[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정부가 전국의 투기꾼들을 잡기 위해 특별사법 경찰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특별조사반을 오는 21일부터 가동시킨다.

4일 국토교통부는 12·16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해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수사하는 주요 대상은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집값 담합,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이다.

국토부에는 기존 6명의 특사경이 있지만 고유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특사경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대응반은 수사권을 가진 특사경들이 전격 투입돼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넘나들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전국구 투기꾼 단속을 벌이거나 중요 사안에 대해 직접 기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480명과 함께 합동 수사나 조사를 벌이는 콘트롤타워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합동 조사팀을 꾸려 서울지역을 상대로 1차, 2차 실거래 점검을 벌였다. 오는 21일부터는 국토부가 대응반을 통해 서울 뿐 아니라 과천이나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며 활동 영역을 넓힐 방침이다.

또한 주택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반복된 아파트 입주자들의 집값 담합도 앞으론 특사경의 수사 대상이 된다. 21일부터 집값 담합은 형사처벌 대상이 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입주민이 저가 매물을 제시하는 부동산 중개소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집중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계도기간 동안 단지내 현수막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가격 담합을 하는 사례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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