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2)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가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등 업무를 방해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의혹 전반을 조사한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이 약은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그러나 올해 초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지난 5월 허가가 취소됐다.

당시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앞서 상장사기 혐의로 구속됐던 코오롱 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 권모(50)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1) 상무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사태가 불거진 후 주가가 폭락해 민·형사 소송을 당하고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렸다가 지난 10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가까스로 상장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권 전무 등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7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했던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등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권 전무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6일 이를 발부했다.

권 전무와 양 상무는 코오롱티슈진의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6일에는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46) 이사를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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