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결국 삼성의 정기인사가 내년으로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 인사총괄 임원을 비롯한 20여명의 현직 임원들이 각종 재판에 연루돼 있는 상황에서 재판 결과도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주요 계열사들은 내년에 사장단 및 임원 인사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열사별로 12월초 인사를 시작해서 12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인사를 끝내려고 했다.

그러나 정기인사에서 이 부회장의 재판 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은 이달 중 증인신문이 끝나고 이르면 내년 1월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가 추가 증인 신문을 위해 다음달 17일 4차 공판을 열겠다고 하면서, 판결은 내년 2~3월에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현직 임원들이 연루된 재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관련 재판에서 삼성 부사장급 인사 3명이 각각 1년 6개월~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일각에서는 집행유예형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고 있었지만 핵심 부사장급 인사 3명 모두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게 받았다.

임원진과 관련된 삼성의 선고 공판은 하나 더 남아있다. 바로 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방해 의혹 사건 1심 공판이 오는 13일과 17일에 열린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사건에는 전‧현직 임원 5명이 연루돼 있다. 또 삼성전자서비스 사건에서는 13명의 전‧현직 임원이 피고인이다. 두 사건에는 현직 임원만 15명이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재판엔 삼성전자 인사팀장 출신 최고경영자(CEO) 2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인사팀장 등 현직 인사팀 임원 2명이 포함돼 있다.

더욱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여러 가지 과제를 던졌다는 점도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어 3차 공판에선 “다음에 똑같은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삼성 차원의 답을 다음 기일까지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따라서 재계에서는 올해 삼성전자가 인사나 조직개편을 통해서 준법경영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점 때문에 정기임원인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재계 관계자는 “롯데 등 다른 그룹과 달리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본연의 경영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이 빨리 끝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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