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SK텔레콤 계열의 SK브로드밴드가 사실상 티브로드 합병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유료방송시장이 IPTV 중심의 3강 체제로 완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14가지 조건과 4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하면서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통방 융합의 M&A는 미디어 시장을 ‘규모의 경제’를 통해 키우고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최단기간(15일)만에 조건부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 활력 도모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신속한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일정을 앞당겨 상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 과기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친 정부의 M&A 승인이 사실상 완료됐다. 이르면 21일 과기부가 최종 합병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병의 부가 조건은 ▲권역별 지역채널의 광역화를 금지, ▲PP 평가기준 등 마련시 PP의 의견이 반영된 입증자료를 제출, ▲수신료매출액 대비 PP프로그램 사용료 비율도 공개 등이다.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SO, IPTV별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할 것과 농어촌지역 시청자를 위한 커버리지 확대계획을 제출하는 조건이 붙었다.

콘텐츠 투자의 경우 콘텐츠 투자계획 제출 시 투자대상과 투자방식을 구분해 구체적 계획을 명시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합병 후 인력재배치·임금조정 계획, 비정규직 고용유지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협력업체 계약종료 후속조치 검토시 협력업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권고사항은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사외이사로 임명할 것 ▲지역방송, 지방자치단체, 시청자미디어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사회경제적 약자 시청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상품 제공 노력을 기울일 것 등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사전동의 조건 부가 등을 통해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사업자 간 이종결합이 경쟁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합병법인의 지역성·공공성·공적책임 이행 수준을 한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