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일부 결혼식장에서 계약 해제 때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예식장을 계약할 때 부대시설과 서비스를 ‘끼워팔기’하는 관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10월 미스터리 쇼핑(고객을 가장해 시설이나 서비스 등을 평가) 방식으로 서울과 6대 광역시 예식장 200곳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200곳 중 46%인 92곳에서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부대시설이나 서비스 이용을 요구했다.

이들 예식장은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다. 이외 폐백실(42곳, 31.6%), 꽃장식(24곳, 18.0%), 폐백의상(22곳, 16.5%) 이용을 강요하는 곳도 있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1곳(0.5%)뿐이었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는 47곳(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서울과 6대 광역시 예식장 439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서비스 이용 가격 등을 상품별 세부 가격을 표시한 곳은 35곳(8.0%), 계약 해제와 관련된 위약금 정보를 게시한 곳은 3곳(0.7%)에 그쳤다.

직접 예식장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중요한 정보를 얻기 힘든 것이다.

2016년 1월~2019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접수된 예식장 계약 피해구제신청 623건을 조사한 결과 10건 중 7건(71.4%)이 계약해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피해구제신청의 41.9%(216건)는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지연’ 때문이었다.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도 184건(29.5%)이었다.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이 103건(16.5%)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368건(90.9%)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식서비스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중요 정보는 적극 공개하는 등 예식업계의 의식전환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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