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정민혁 인턴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기존 매년 개최해야 하는 방식에서 3년에 1번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사인 지정 통지가 11월에 이뤄져 감사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감사인 지정시기를 11월에서 8월로 앞당겼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12일 코스닥협회에서 회계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회계법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외부감사법 취지를 감안해 감사인선임위원회를 3년에 1번 열도록 유권해석하기로 했다. 상장법인 감사인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굳이 매년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 시기를 11월에서 8월로 앞당긴다. 감사 준비시간을 주기 위함이며 지정감사인 교체 때 회사가 전기감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장사 감사인 등록도 일괄 등록에서 수시로 바꾼다. 차년도 감사계약을 위한 영업이 어렵다는 회계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20개 회계법인을 상장사 감사인으로 1차 일괄 등록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 부위원장은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 안팎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변화로 인한 우려가 여전히 있고 회계개혁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완성된다는 점에서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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