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한국맥도날드와 이수건설·협성건설 등 5개사가 하도급 갑질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가맹사업법을 위한반 협성건설, 이수걸설, 엔캣, 한국맥도날드,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위탁기업과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령 위반사건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사건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등을 고려해 공저우이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는 고발 요청된 기업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한다.

이들 업체들은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하거나,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기업과 가맹희망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가맹 계약 시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협성건설은 41개 수급사업자에 도장공사 및 주방가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면서 자신 또는 대표이사 소유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처분받았다.

이수건설은 273개 수급사업자에 건설 및 제조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13억1100만원을 미지급해 고발요청됐다.

한국맥도날드는 22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맹금 5억44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가맹 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이수건설과 협성건설은)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고 피해 규모도 상당해 해당 건설사들을 고발 요청했다”며 “(한국맥도날드는)위반 행위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오랜 기간 지속됐으며, 가맹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거 설명했다.

엔캣과 하남에프앤비는 가맹 계약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 계약 관련 고질적인 불공정 사례로 지적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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