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문정 기자]휴대폰과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행 중인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이 6년차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일부 대리점 등에서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신고 포상금을 노린 ‘폰파라치’만 양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는 1만96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13건, 2017년 1951건, 2018년 1957건, 2019년 2540건, 올해 2205건(8월까지)이었다.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4797건(43.7%), 지원금과 연계한 부가서비스 가입 행위 1098건(10%), 불법보조금 지급 975건(8.9%) 순서로 많았다.

결국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위반 행위는 매년 2000건 안팎의 수준으로, 일부 휴대전화 ‘대란’ 등에 인해 손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들을 구제하려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통법 위반 신고포상제를 악용하는 이른바 ‘폰파라치’는 꾸준히 늘었다. KAIT의 자료에 따르면, 폰파라치가 수령하는 신고 포상금 규모만 100억원에 달한다.

실제로 신고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법률 시행 원년인 2016년엔 896건에서 지난해 1643건으로 2배가량 뛰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이동통신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는 올해도 8월까지 집계한 건수가 1226건에 달한다.

이렇듯 폰파라치가 양성되는 이유는 신고 포상금 때문이다. KAIT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위반 신고포상금은 건당 30만원~300만원이다. 지난해 지급된 액수는 33억5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400만원을 받아갔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이동통신 생태계와 맞지 않는 단통법이 지하시장을 키워 소비자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며 "단통법을 개정하고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공시지원금 규제를 완화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최문정 기자 muun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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