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 계열사‘부당 지원’ 판단
시정명령 및 200억대 과징금
한화, "사법 절차로 해명..시스템도 개선"

▲한화솔루션 로고. 한화솔루션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물류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적법한 거래”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8일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한화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156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한익스프레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7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화솔루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의 거래를 ‘부당 지원’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한화솔루션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 검토와 경제학 전문가의 경제분석을 토대로 성실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부당지원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이어 “공정위가 법령에 따른 심사를 거쳐 친족관계에서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용어가 아닌 ‘범 총수일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주주 개인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혈연관계를 이유로 일감을 몰아줘 마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행위를 한 것처럼 평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의 거래는 적법하고 업계 관행에도 부합하는 효율성과 안전 등을 고려한 거래였다”며 “한화솔루션이 컨테이너 운송을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하고 탱크로리 통합운송사로 한익스프레스를 선정한 것은 물류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은 또 “염산 등 맹독성 물질 운반이 많아 대형 인명 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운송 규모·설비면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했다”며 “한익스프레스는 상당한 규모의 설비 투자, 사고 예방 및 관리, 교육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해 안전 관리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한화솔루션은 끝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래가 적법하다는 점을 향후 사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사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내부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거래시스템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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