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해를 넘겨서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부사장이 갑질 논란으로 지탄 받은 데 이어 그가 미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2010~2016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 면허 취소 위기에 몰린 바 있다.

당시 회사는 물론 노동조합까지 나서 정부에 탄원서를 내고 장외 집회를 여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면허취소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대신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진에어에 신규 운수권 불허 및 신규 항공기 도입 제한 등 경영확대 금지 조치를 내렸다.

제재 기한은 ‘진에어가 사전에 제출한 개선안이 충분히 이행돼 경영이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결정했다.

이에 진에어는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의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하는 등 제재 해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최종 보고서에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 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총 17개 항목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아직까지 진에어에 대한 제재 해지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진에어에 대한 제재 해제 여부와 해제 시기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에어가 작년 9월 최종 제출한 경영 문화 개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내부 검토와 함께 외부 전문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은 진에어에 이사회 활성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한진 일가 내에서 불거진 ‘모자의 난’과 ‘남매의 난’ 등 경영권 분쟁이 제재 해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오너 일가의 분쟁이 경영 개입을 배제해야 하는 진에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경영복귀를 요구사항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지며 다시 한 번 총수 일가의 경영 개입이 실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국토부도 최근 제시한 제재 해제 조건 추가 보완 사항에 ‘비공식적인 경영 간섭 배제’ 등 총수 일가의 경영 개입을 제외하는 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경영문화 개선 자구계획이 충실히 이행돼 경영 문화가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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