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앞으로 1년 6개월 후에는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를 이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5일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타다 사업의 근거가 됐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해 제공하는 예외범위를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하거나 ▲반납장소를 공항·항만 등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이 법사위 등에서 막히는 경우는 거의 없어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면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타다금지법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넘으면서 법안 시행 이후 타다과 같은 ‘렌터카 기반’으로 승합차에 운전자를 알선하면 불법이 된다. 타다 역시 현재와 같은 타다베이직 방식으로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그동안 타다 운행사 VCNC와 모회사 쏘카는 여러차례 국민의 편익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우려했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VCNC 측은 “국민편익과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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