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이달부터 SK텔레콤은 장기간 자사 2세대(2G)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011·017 번호 소유자의 서비스를 직권 해지 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약관에 대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고, SK텔레콤 측은 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 약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약관이 삭제되더라도 이미 직권해지된 고객들은 기존 번호를 원상복구시킬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 SK텔레콤의 ‘2G 서비스’ 관련 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 결론을 내렸다.

지난 2월 신설된 약관은 3개월 동안 2G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011, 017 번호 보유자의 휴대전화를 SK텔레콤이 이용 정지할 수 있고, 이용 정지된 후 1개월 동안 소비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의 2G 이동전화 이용약관이 약관법을 위반했다며 ‘무효’라고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는 이 약관이 약관법을 위반했고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SK텔레콤은 지난 4일 시정안을 제출하고, 해당 약관을 자진 삭제함에 따라 공정위는 10일 심사 종결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SK텔레콤은 더 이상 2G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계약을 임의대로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없다.

현재 10월 기준 2G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은 54만9565명이다. SK텔레콤의 약관에 따라 직권 해지된 고객도 2만2000여명 가량 된다.

그러나 이미 직원해지된 고객들은 약관이 삭제되더라도 기존 번호를 원상복구시킬 수 없을 전망이다. 만약 피해 구제를 원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난 법원 등을 통해야 한다.

SK텔레콤도 현실적으로 원상복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 대신 기존 2G 고객과 마찬가지로 3G, LTE, 5G로 전환하면 요금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약관을 자진삭제하기로 했다”며 “이미 직권 해지된 소비자들에게는 3G나 LTE, 5G 등으로 전환할 경우 단말기나 통신요금 비용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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