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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편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사 MBN 법인과 부회장, 대표이사 등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가 12일 자기주식 취득 회계분식 사건과 관련해 MBN 회사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 등을 기소했다고 전했다. 법인과 이 부회장, 류 대표는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대표는 상법 위반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MBN이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550억여원의 회사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였으나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MBN은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MBN은 자사주 매입에 투입된 자금을 직원들이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MBN 출범 당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주식을 나중에 매입해주기로 하고 실제로 2017년 투자자들에게 자사주를 사들였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MBN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던 바 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도 지난달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MBN 관련 회계 조작 혐의로 매경미디어그룹 정대환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장 회장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장 회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선위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해 장 회장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해 법인과 다른 관계자들을 우선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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