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상사가 200억원의 피해 보상을 주장하는 전 협력사 가나안과의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했다. 가나안은 그동안 롯데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2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상사는 지난해 3월 쌀공장 설립 및 생산제품 매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김영민 가나안RPC 대표를 민사(채무부존재)와 형사(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3년부터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가나안에 대해서 롯데가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난 23일 채무부존재 관련 민사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롯데상사가 가나안에 200억원을 지급해야하 할 이유가 없다(채무부존재)”고 판결했다.

앞서 가나안RPC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함께 롯데상사의 갑질 규탄과 200억원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주장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갑질에 대한 증거로 가네코농기라는 일본 회사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 때 공개한 편지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번 민사 판결로 인해 가나안이 주장하는 피해 보상액 200억원도 롯데상사와 관련된 금액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가나안RPC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함께 롯데상사의 갑질 규탄과 200억원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주장의 기자회견 진행한 있다. 갑질에 대한 증거로 ‘가네코농기’라는 일본 회사로부터 받은 편지 공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롯데 측은 “법적 판결을 통해 거짓 음해로부터는 벗어나게 됐으나 법률비용, 인력투입 등 불필요한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이슈 해명을 위해 기업의 소중한 시간을 잃게 됐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롯데 측은 “거짓 주장으로 인해 기업이 겪게 되는 브랜드 신뢰 하락은 보상 받을 길도 없다”고 말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 음해를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블랙컨슈머와 유사하게 기업을 거짓으로 비방하고 금전 등 특정 목적을 이루려는 블랙협력사가 늘고 있다”면서 “블랙협력사는 공정위나 법원의 판결에 승복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제도적 장치인 공정위 조사나 소송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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