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5일 오후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도쿄 본사를 방문한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이어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본사도 방문해 한일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일본기업에 한국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지난해 한일 관계를 뒤흔든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19일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제안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해 당사자들 간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을 두고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며 경색된 양국 관계 정상화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일본이 이번 제안을 수용할 경우 재단에 참가할 한국기업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익을 본 기업일 것으로 점쳐진다.

3공화국 당시 한일협정을 체결한 정부는 차후 일본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청구권 3억 달러, 경제차관 3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받았지만 이 자금의 일부는 경제산업화를 위해 투입됐다.

대표적인 기업이 포스코로, 전체 청구권 자금의 약 4분의1에 달하는 1억1,948만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포스코 등이, 일본에서는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재원조성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한일 정상회담과 연계하며 압박수위를 높여온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라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외교부 당국자도 일본의 반응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