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정민혁 기자]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따라 회계법인 총 37곳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 7곳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 총 37곳의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는 상장회사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지난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도입돼 내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번에 새롭게 등록된 회계법인은 중형사 3곳(삼화·현대·삼도)과 소형사 4곳(예교지성·선진·리안·영앤진)으로 총 7곳으로 지난 12월 두 번에 걸쳐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 9월27일 회계법인 20곳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1차 등록했으며 이어 지난 11월 25일에는 10곳을 추가 등록, 올해 총 37곳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장회사는 내년부터 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미등록법인과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해지해야 한다”며 “미등록법인과 기존 감사계약을 유지하거나 미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신규 선임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