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집합과정을 다음달 2일에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금융회사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바탕으로 문제행동 소비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및 법적 조치 요령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이다.
교육기간은 11월 2, 4일 총 2일간 8시간이다. 서울시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야간과정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 과정을 통해 금융회사 고객응대직원은 다양한 고객응대 상황 하에서 상담직원 자신을 보호하고, 나아가 효과적으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상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