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이어진 ‘명절 선물세트’ 강매 강요

[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참치명가’로 알려진 사조그룹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임직원과 농가에 대한 갑질 논란에 이어 꼼수 승계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그룹 계열사 직원들에게 명절마다 선물세트를 구매하도록 강요해 온 것이 발각돼 제재를 받았다. 심지어 이는 7년 동안 지속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리 등을 키우는 농가들과의 계약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불법 계약서를 작성시키게 하는 등의 새로운 갑질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기업들의 편법승계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든 상황에서, 내부거래를 통한 꼼수 승계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스페셜경제는> 갑질 논란으로 인해 얼룩진 사조그룹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어져 온 악폐습 이번엔 끊어낼 수 있을까?

협력 농가계약서 미동의하면 패널티 준다

지난달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 때 계열사 직원들에게 선물세트를 강제로 사게 한 사조그룹에 제재 조치를 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그룹의 계열사 사조산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사가 제조한 명절선물세트를 강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원판매를 별도의 유통경로로 분리해 실적을 분석·관리하고 차년도 사업(경영)계획에 반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목표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 결과 사조산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차례의 설과 추석 시즌 중 9차례에 걸쳐 명절선물세트 사원판매 목표액의 100% 이상을 팔았다. 나머지 4차례 역시 목표 달성률의 90%를 웃돌았다. 사조산업이 책정한 근 7년 동안의 설·추석 목표금액은 최소 100억에서 최대 210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으로 금지하는 ‘사원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원판매 행위는 자기 또는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계열사 상품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사조그룹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14억 7천여만 원을 과징을 부과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갑질 판매를 막기 위해, 명절을 전후해 전담 신고 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고 해도 사조그룹의 악폐습이 고쳐지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히려 눈속임 등 다른 형태를 통해서 갑질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제 계약 논란농가에 패널티압박

 

 

사조그룹의 문제는 임직원들의 갑질 강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달 29일 보도된 <뉴스포스트>의 내용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오리 등을 키우는 협력 농가에도 갑질 행위를 해왔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나왔다. 제보자는 최근까지 사조그룹의 계열사 사조원에 근무했던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사조원은 지난 20182월 지역농가와 1년 단위 오리사육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조원 측은 다시 1년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다.

 

이에 제보자는 계약이 만료가 되지 않는 시점이 1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피력했으나, 사조측은 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농가들에게는 패널티를 준다는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가 입장에서는 패널티를 받게 되면 4주간 생활비가 들어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

 

이밖에 제보자는 사조원 측이 2018년 하반기 PS(종오리 또는 씨오리) 정책에 실패한 뒤 이에 대한 책임을 농가들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사조원은 20191월 오리 농가들에게 불분명한 이유를 들며 출하 후 입식주기를 2주에서 6주로 늘이는 패널티를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가 사측이 진행한 하반기 PS 정책의 실패가 현실로 나타나는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의혹에 사조원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제보자를 업무방해죄로 광주지방검찰청에 78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했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내린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후계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이 뿐만 아니라 최근 경영승계 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사조그룹은 꼼수 승계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사조그룹의 지배구조는 주진우 회장의 장남인 주지홍 상무사조시스템즈사조산업기타 계열사로 구성된다. 사조그룹은 현재 후계기업으로 꼽히는 사조시스템즈에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조시스템즈는 오너일가의 개인회사로, 사조산업의 지분을 사들이며 지배구조 최상위에 올라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조시스템즈의 사조산업 지분 매입자금 출처가 논란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로 자금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다,

 

실제로 사조시스템즈는 주지홍 상무가 지배력을 갖기 시작한 2014년부터 그룹내 핵심 계열사로 떠오르며 규모와 매출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사조시스템즈의 영업이익은 201587억원, 2016237억원, 2017260억원 등으로 꾸준히 중가했다.

 

반면 사조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사조산업의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361억 원, 순이익 14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26%, 68%씩 감소한 수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는 명백한 불공정행위다. 더구나 계열사에게 부당하게 일감이 쏠리게 되면, 그 계열사에 일감을 주는 기업 내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다.

 

참치 명가이미지로 유명한 사조그룹은 이같은 빈번한 논란들로 고객들의 신뢰성까지 잃어버릴 우려도 점쳐진다. 갑질 근절과 올바른 경영 등 투명한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앞으로 문제 근절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페셜경제>는 이와 관련한 사조그룹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연락했으나 아직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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