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협회 본사 전경.ⓒ한국금융투자협회

[스페셜경제=원혜미 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투자자문사가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인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과정을 다음달 16일부터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부동산시장,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과정이다.


교육기간은 11월 16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10일간 39시간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화·목), 야간에 진행된다. 


교육대상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하고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이다. 다만, 부동산운용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이번 교육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611@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