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스페셜경제=오수진 인턴기자] 미래통합당은 28일 전당대회 전까지만 운영하는 ‘김종인 비대위’를 가결했다.

통합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김종인 비대위 추인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개최했다.

앞서 이날 오후 비대위원장의 임기 제한 조항을 없애기 위해 열릴 예정됐던 통합당 상임 전국위원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지만 전국위의 경우 과반 이상의 성원이 참석해 개최됐다.

‘김종인 비대위체제’는 통과됐지만 상임위 무산으로 인해 김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임기는 8월 말까지 한정된다는 의미다.

통합당 당헌에 따르면 상임위는 최고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요구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 비대위가 꾸려지면 최고위원회는 해산하고 그 기능을 비대위가 대신하게 된다.

‘임기제한 없는 전권’을 조건으로 걸었던 김종인 위원장이 이를 수락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가결이 난 후 김종인 위원장의 측근인 최명길 전 의원은 “김종인 대표는 오늘 통합당 전국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제1차 전국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번에 통합하면서 당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것으로 생각해 임기를 8월 말로 잡았던 것”이라며 “그 8월말까지 돼있는 당헌 부분을 개정하고자 상임전국위원회를 했지만, 상임전국위원회는 무산됐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래서 당헌은 고치지 못한 상태”라며 “앞으로 이 당헌 개정은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위가 열리기 하루 전날 통합당 ‘3선’ 15명 중 11명은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원회에 앞서 당선자 총회를 먼저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심 권한대행의 전수조사 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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