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발 언론 보도에 이례적 반박…검찰 여론몰이에 맞대응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위해 주가 조작은 사실무근” 강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삼성이 5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2015년 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 조종을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의 시세조종 의혹이 보도된 지 반나절 만에 입장문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부회장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 조정'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주식매수청구권(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최소화하고자 호재성 정보를 합병 이후에 공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이같은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다.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통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당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삼성의 주가 방어의 정황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당시 불법적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변호사들이 반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시세 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무리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삼성이 검찰발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여론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다. 검찰은 삼성이 기소의 타당성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판단 받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 만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으로선 배수진이 실패한 셈이 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에 해당될 법한 주요 혐의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릴 경우,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이 부회장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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