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한진 대주주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정석기업 등 계열사 지분을 상속법인이 정하는 대로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비율로 나눠가졌다. 지난 3일 공시한 한진칼 지분 상속 비율과 같다.

5일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토파즈여행정보 등 한진그룹 계열사는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 상속 내역을 공시했다.

정석기업의 경우 고 조 전 회장이 보유한 지분 20.64%를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6.87%에게 상속됐으며, 조원태 한진 회장을 비롯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한진칼 전무에게 각각 4.59%씩이 돌아갔다. 고 조 전 회장이 0.65%씩을 보유했던 한진정보통신과 토파즈여행정보는 이명희 전 이사장이 0.22%를, 나머지 세 자녀가 0.14%를 각각 물려 받았다.

이 같은 지분 상속 내역은 법정 상속 비율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대로 상속받은 것이다. 지난달 30일 한진칼은 고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보통주 지분 17.84%를 이 비율대로 이 명희 전 이사장 5.31%, 나머지 세 자녀에게 각각 4.18%씩 상속받았다고 공시했었다.
지난달 31일 공시된 대한항공 지분도 같은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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