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중기부 갑질 피해기업 지원책 마련해야”
중기부 "정부부처간 논의 필요해"

[스페셜경제=김성아 인턴기자]하도급법 위반, 거래대금 연체 등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이 문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고발을 통해 갑질 기업을 처벌할 수 있게 도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갑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해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이끌어낸 피해 중소기업이 생사기로에 놓여있다”라며 중기부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 기업은 대형 유통 기업에 식자재를 납품해 왔으나 단가 후려치기, 판촉비용·인건비 전가 등 갑질로 인해 4년간 1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2015년 공정위에 이를 제소한 후 지난해 11월 408억 원의 과징금 부과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 의원은 “해당 기업은 대기업과의 갈등으로 4년간 금전적 손실을 입고 또 이후 제소 과정에서 매출액 급감을 겪었다”라며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지만 현재 대기업 측에서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손실 시기를 놓치면 피해기업에게는 ‘이겨도 지는 싸움’이 된다”라며 “공정위에서 갑질 기업에 대한 과오를 따졌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중기부에서는 구제기금 마련, 특례지원, 장기저리 대출 등 구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기부는 갑질 피해기업의 업종과 피해 형태에 따라 여러 정부 부처의 관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불공정거래에 의해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라는 융자지원책만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현재 기업 간 갈등에 대한 업무가 공정위, 산자부 등 다양한 부처에 산재돼있기 때문에 논의가 꼭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는 산자중기위 국감에 해당 사안이 언급될 전망이다. 이 의원 측은 “(의원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 대해 해당 사안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스페셜경제 / 김성아 기자 sps0914@speconomy.com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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