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부터는 동일 상장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우 재선임이 불가능해진다. 기업 부담과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1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결국 예정대로 연초에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3월 주총부터는 사외이사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4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은 이러한 시행령을 법제처에 제출했고, 지난 10일 법제처는 심사를 완료했다. 이에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2월 초 공포된 후 바로 시행된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사 또는 계열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해 9년을 초과하면 사외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외이사 결격사유 역시도 확대했다. 최근 2년 이내 해당 상장사의 계열사 상무에 종사했던 이사, 집행임원, 감사를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삼았지만 이를 최근 3년 내 1년으로 더 늘렸다.

사외이사 임기제한 및 결격사유 확대 규정의 경우 시행령 시행 이후 선임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하기로 해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재선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협의회에 따르면 내년에 새로운 사외이사를 뽑아야 하는 상장회사는 총 566개사다.

새로 선임할 사외이사는 총 71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견‧중소기업이 전체 87.3%인 494개사, 615명(85.7%) 수준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임원 후보자가 최근 5년 이내 체납처분을 받거나 임원 재직시 파산‧회생절차 진행 여부, 법령상 취업제한 사유 등 이사감사의 결격 사유 유무 등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공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포함해 2주 전까지 통지, 공고하게끔 한 내용(31조 4항 4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3월 주주총회 이후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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