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임대주택 단지 전경 (사진=LH)

 

[스페셜경제=최문정 기자]LH가 전국 임대주택 세입자들에게 ‘착한 건물주’를 자처했다. LH는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동결하고, 단지 내 임대상가와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LH는 “이번 임대조건 조정(동결·인하)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임대주택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함이다”이라고 설명했다.

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각 단지별 최초 입주세대의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LH건설과 매입 임대 총 97만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다.

또한 LH는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시행해 온 임대상가나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를 기존 8월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전국 동일하게 25% 인하를 적용한다.

LH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주거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약 320억원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임대주택은 가구당 보증금 45만원과 임대료 8.6만원이 절감되고 임대상가와 어린이집은 각각 40만원, 74만원 수준의 임대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변창흠 LH 사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등 입주민에게 이번 동결・인하 조치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LH]

 

스페셜경제 / 최문정 기자 muun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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