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생후 2개월 된 아픈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수년 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선고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42)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김 씨가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자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고 선고를 다음달 6일로 미뤘다.

구인장은 법원이 피고인이나 사건 관계인,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발부하는 영장이다. 즉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구인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조 모 씨(40)에 대한 선고도 다음달 6일로 미뤄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0년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부인 조 씨와 사이에서 낳은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상자에 담아 집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김 씨는 아이가 자신의 친딸인지 의심하며 영아에게 필수인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맞히지 않았고 아이는 태어난 지 두 달 만인 그해 12월 고열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부부는 아이의 사망 사실을 비밀로 했고 어떤 기관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17년 부인 조 씨가 김 씨와 헤어진 뒤 경찰에 자수하면서 7년 만인 지난해 3월 세상에 알려졌다.

조 씨는 경찰에 “죽은 아이가 꿈에 나와서 괴롭다. 죄책감에 처벌을 받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씨가 말한 상자와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들 부부를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조씨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부인 조 씨의 경우 자진 신고한 점이 고려됐다.

한편 김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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