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서울 등 일부지역의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11월부터 32주간 하락했던 주택가격이, 강남권 재건축 기점으로 지난 7월부터 24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 합동 종합 대책 형태로 발표된 네 번째 대책이다. 앞서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하지만 이전부터 시행됐던 부동산 정책과 공시지가 현실화, 부동산 상한제 적용 등으로 인해서 주택 실소유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만큼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더욱이 정부도 “내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 내비췄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언질은 없었다.

최근 강남 등을 중심으로 24주 연속으로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상한제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결국은 추가 대책 카드를 꺼낸 것이다.

실효성 없는데 또 추가 대책?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을 살펴보면 ▲시가 9억원 초가 주택 담보대출 LTV 강화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DSR 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주택구입목적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상호금융권 주담대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감동 강화 등이다.

현행에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를 LTV 40%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집값이 9억원 이하일 경우 LTV가 40% 적용되지만, 9억원 초과 경우 LTV가 20% 용된다. 예컨대 현행법에서는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14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 대출 한도가 40%로 5억 6000만원이었다. 하지만 개선안에서는 9억원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대출 한도가 40% 적용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5억원은 대출한도가 20%의 적용되면서 4억 6000만원을 대출받게 된다.

또 개선안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는 주택구입용 주담대가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이 1주택 세대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는 1년 이상 실거자할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제 대책 카드도 꺼냈지만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세제대책까지 꺼냈다. 세제대책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1주택자와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포인트 인상되고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올라간다.

과제표준 6억~12억원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자는 현재 세율이 1.0%인데 앞으로 1.2%로 0.2%p 올라가고 다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세율이 1.3%에서 1.6%로 0.3%포인트로 상승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역시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이와함께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밝혔다.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6개월 이후 매각시에는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6%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 6~42%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종전에도 여러번 사용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종부세율을 0.2%~0.3%포인트 높인다고 폭등하는 집을 팔 가능성은 매우 낙디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도 거론했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원로적인 중장기적 방침만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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