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박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명 발표를 통해 중국 화웨이에 안드로이드 OS 및 각종 구글 앱 수출을 금지시키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미국 기업들의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외국기업과의 거래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미 상무부는 즉시 중국의 화웨이를 ‘백도어(Back Door) 삽입과 기술 유출혐의’로 제재대상에 추가해 미중무역협상 결렬사태의 연장전이 발생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화웨이는 유튜브는 물론 플레이 스토어 등 안드로이드 각종 앱을 이용할 수 없어서 스마트폰을 출시 할 수 없게 됐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결렬이후 상대국에 추가 관세부가로 상호보복전쟁을 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화웨이와 관련 대상 68개 회사를 지정해 거래중지 동참을 요구해왔으며, 한국 외교부를 통하여 화웨이 장비에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려왔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중국 화웨이 제재사태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미국의 속 좁은 보호무역 행패의 연장선에서 중국 화웨이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아주 잘못된 시각이 있는데 이 점은 시정돼야 한다. 화웨이의 그 ‘보안상 문제’가 바로 통신장비에 인증을 받지 않고 전산망에 들어가 정보를 빼돌릴 수 있는 ‘백도어 장치’를 설치한 증거를 잡고 중국 당국에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급 보안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미국 주요 시설에 도입된 CCTV의 42%가 중국 하이크비전사 제품인데 이 제품은 중국 내 시민감시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그 제품서버에 백도어시스템을 연결돼있다면 미 전역의 시민일상이 중국 본토로부터 감시당하려고 구매한 꼴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필요한 정치인, 기업인 등을 특정하여 감시도 가능한 것이다.

중국 화웨이와 관련된 국내기업은 LGU+인데 일본, 영국, 대만은 즉각 미국의 제재에 동참했지만 한국은 지난 사드(THAAD) 보복과 같은 중국의 보복에 눈치를 보고 있다. 국내 이통사 가운데 5G 이통망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U+는 ‘보안문제는 없다’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특히 미국이 ‘민감한 지역에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 것’과 ‘한국에서 화웨이 장비를 완전히 아웃시킬 것’을 요청했다면 그것은 주한미군 주둔지역에서의 퇴출을 의미하므로 즉각 협조를 해야 한미동맹과 안보차원의 국익에 일치하는 것이다.

과거 화웨이는 2003년 스파이 활동을 한 전과가 있으며, 2016년 11월 미국으로 수출한 스마트폰에서 백도어 프로그램이 발견됐고, 미 보안업체 크립토와이어사는 중국제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전기기 등 약 7억대의 제품에 소프트웨어 내 백도어프로그램이 내장된 것을 확인했다. 백도어프로그램은 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72시간 단위로 중국의 특정서버로 자동전송하니 이것을 단순한 ‘기술적 실수’라는 변명은 후안무치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74) 회장의 딸인 멍완저우(孟晩舟·46)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미 당국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올해 1월 11일 폴란드 정부가 화훼이 이사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고, 캐나다에서 본부 재무담당 이사를 체포하면서 중국의 부도덕한 스파이행위가 속속 들어나고 있다.

올해만 해도 ‘메이트북 백도어프로그램 논란’, ‘폴란드 이통망 백도어사건’, ‘인도 통신망 백도어사건’, ‘호주 통신망 백도어사건’, ‘네덜란드 백도어사건’, ‘파키스탄 백도어사건’, ‘미 스마트폰 백도어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왜 화웨이가 제재되어야하는가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이 화웨이의 조정기관은 바로 국가안전부(MSS)로서 ‘국가정보법’에는 ‘모든 조직과 인민은 국가정보작업을 지원하고 협조하고 협력해야’한다고 돼있고, ‘국가안전기관이 법으로 반(反)간첩공작 업무를 수행할 때, 공민과 조직은 법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협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에 따라 화웨이를 ‘간첩질’에 이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제재에 동참할 경우에는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당할 것이며, 화웨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업경영 개입불가 주장은 책임회피에 불가하며, 양국관계에 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협박을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극좌진보언론은 벌써부터 제2의 사드사태 운운하며 기업에 ‘친중반미’를 마치 해법처럼 주장하며, 한미동맹의 균열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 속담에 ‘동대문에서 뺨맞고 서대문가서 화풀이 한다’는 꼴이니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잘 대응해주기를 신신 당부한다. 어차피 사드사태에서 중국의 고약한 버르장머리를 경험한 바도 있으니 당하지만 말고, 병법 36계 중 제3계 차도살인(借刀殺人)이나 제4계 이일대로(以逸待勞)로 지혜롭게 극복해야 한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