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신한금융투자는 개인전문투자자 심사·등록 업무를 오는 23일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군을 적극 육성할 목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신한금투 측 설명이다.

아울러 기존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이었으나, 완화된 요건은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월말 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이 인하되었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인정 요건이 추가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며, 추가로 직년 연도 소득 1억원 이상 (부부합산 1억 5천만원) 이상, 부부합산 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순자산 5억원 이상, 전문자격증(해당분야 1년 이상 종사)을 보유한 전문가 요건 중 1가지를 더 충족하면 된다고 전했다.

특히 신한금융투자에서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장내선물·옵션 사전교육·모의투자 및 기본예탁금이 면제되고, 코넥스 거래 시 기본예탁금이 면제된다고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식차입서비스도 일반투자자에 비해 만기, 종목별 한도를 적용 받지 않는 등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자본시장 참여가 가능해진다고 신한금투 측은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보면 된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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