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취재는 징역?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법원이 ‘불법 녹음’ 등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언론사 기자와 제보자 등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 18일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과의 대화를 불법 녹음해 언론사에 제공한 A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내 인터넷신문사 대표 B씨와 편집국장 C씨, 기자 D씨 등 3명에겐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2월 22일 제주시내 한 사무실 소파 밑에 녹음장치를 부착하고 당시 대화를 하던 라 전 실장과 E씨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했다.

그런데 A씨가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18년 5월 12일 도내 인터넷언론사에 방문해 B대표와 C편집국장에게 불법 녹음파일 전달한 것이다.

녹음파일을 전달 받은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라 전 실장과 관련한 의혹 제기 기사를 8회에 걸쳐 게재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와 해당 언론인들은 공익적 목적으로 녹음이 이뤄졌고, 사안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이에 대한 보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8일자 <제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녹음하고 보도했다며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1억50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녹음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녹음 파일을 1년 6개월 정도 보관하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개했는데,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없이 사적 대화를 공개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원희룡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기사가 작성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의 공정한 자세를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취재 없이 오로지 위 녹음파일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하기에 급급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공개적으로 망신주기에 불과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남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고 <제주의소리>가 보도(18일)했다.

한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건 불법’이라고 명시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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