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속 피해구제 모색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금융감독원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를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14일 금감원은 사모펀드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의원이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현재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은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분쟁조정이 지연돼 투자자의 고충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취지다.

사후정산 분쟁조정 대상은 ▲운용사·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분쟁조정은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하는 방식이다.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정하고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서 대표 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권고를 진행한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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