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날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결과 쪼건부 승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부터 CJ헬로 발행주식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SK텔레콤과 태광그룹 등 결합 당사회사들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계약 사실을 각각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3월 LG유플러스는 CJ헬로 발행주식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5월에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지분 100% 소유)과 태광그룹(티브로드 지분 79.7%) 등 결합 당사회사들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계약 사실을 각각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2건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 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디지컬 아날로그방송(8VSB) 가입자 보호 ▲케이블TV의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채널 임의 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 전환‧예약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 금지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에 조건부 승인에 따라서 유료방송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KT 진영이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해왔지만, 업체 간 결합이 이뤄짐에 따라서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10%포인트 이내 3강 제체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KT(21.12%)와 KT스카이라이프(9.95%)의 합산 점유율이 31.07%로 기록하면 1위를 유지해왔다. 뒤이어 2위는 SK브로드밴드(14.32%), 3위인 CJ헬로(12.61%), 4위인 LG유플러스(11.93%), 5위인 티브로드(9.6%)의 순이었다. 하지만 2건의 기업결함이 이뤄진 이후에는 1~3위의 점유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경쟁사들이 인수와 합병을 통해서 세력 확장에 나섰지만, KT는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앞서 KT는 딜라이브(6.29%) 인수를 추진했지만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딜라이브 인수건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러한 승인이 통신기업들이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시장 환경에서 경쟁력 확보를 통한 제때 대응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로 분석했다. 물가 상승률을 넘는 수신료 인상과 채널 수 임의 감축, 고가 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등의 금지하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교체판매 금지와 알뜰폰 매각 조건은 빠졌다.

사실 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의 지배력이 방송시장에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교차판매는 금지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다양한 결함상품으로 소비자 후생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내외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변화 상황도 고려됐다. 최근 국내 미디어 시장은 테이블TV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통신사의 IPTV가입자‧매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시장에 뛰어들었다.
국내 업체가 살아남으려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과 5G(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SK텔레콤이 지상파 3사의 ‘푹’과 자사의 ‘옥수수’를 통합해 OTT 서비스 ‘웨이브’를 내놓은 것도 이런 위기의식에서다.

이동통신3사 위주로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되면 고객 유치 및 쟁탈을 위한 콘텐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