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권매매거래를 하루 정지했다. 이는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관련 투자자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관계자가 모니터를 확인하는 모습.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한국거래소가 ‘인보사 파문’을 불러일으킨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키로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으나, 인보사 파문으로 상장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상장폐지 될 위기에 처했다.

거래소는 지난 5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심사 당시 인보사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 내용 중 중요 사항이 허위로 밝혀진 점 등을 고려해 상장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과 관련한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기재 했거나 누락한 내용이 투자자보호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15영업일에 해당하는 이달 26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코오롱티슈진이 26일 이전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20일간 재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또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로 심의한다 하더라도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다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코오롱티슈진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코스닥위원회의 심의가 한차례 더 진행되는데, 이러면 심사결과를 도출하는데 최대 2년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심사 당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성분 자료를 제출한 바 있는데, 해당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당시 제출한 것과 같은 자료다.

그러나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품목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임을 확인하고 최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 5월 28일부터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