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2018년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개혁안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추후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출한 안은 총 4가지로 정부안은 △현행 유지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및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및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이다.

2057년 국민연금 재정 고갈 예상…“하루 빨리 개혁해야”
고령화 시대와 함께 국민연금이 고갈돼간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바다. 지난 2018년 국민연금의 4차 재정 재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오는 2057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수의 의원들은 국민개혁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모두가 이상한 세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제도인데 고갈을 걱정한다. 이율배반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적어도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재정 개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뻔한 사실 가지고 고갈 얘기만하고 정치적 쟁점화만 하고 있으니 말이 안된다”며 “답을 내놔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권칠승 의원도 “국민연금 개혁을 지금 하지 못하고 5년 후에 한다면 100년을 지속하는 연금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좀 더 용기 있게, 국회는 책임 있게 나서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지금 고갈에 대해 걱정하고 위기를 느낄 단계를 넘어 액션을 취할 단계”라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이제 취임했으니 연금개혁을 위해 여러 가지 성과 운용 결과를 내기위해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혁을 위해선 결국 보험료를 올려 국민의 부담을 늘리거나, 국민에게 연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거나 해야 하지 않나”라며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은 같다. 앞으로 도래할 위험을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와 성평등 못 따라가는 국민연금으로 사각지대 발생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는 크게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적용의 사각지대는 법적인 적용대상에서 벗어나거나, 미가입・보험료 체납 등의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일컬으며 전업주부, 장기체납자 등이 해당된다.

급여의 사각지대는 가입기간이 짧아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했거나 수급권이 있더라도 급여수준이 낮거나 수급기간이 짧은 경우다.

이에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노동시장에 늦게 들어가 일찍 나오는 문제가 있어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삼았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40%지만 올해 실질소득대체율은 22.4%다. 실질소득대체율은 2060년에도 22.8%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생애 평균 300만원 임금근로자의 경우 월 70만원(실질소득대체율 23% 적용 시 69만원) 안팎의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같은당 최혜영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어 문재인 정부때도 노인 소득 기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간분야 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연금은 이런 정부 취지와 반대로 노인들의 국민연금을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감액된 금액은 900억원이 넘는다”며 “감액자는 매년 증가해 4월 기준 7만 1천명이 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춰 소득활동에 따른 고령연금감액제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고려할 상황이 몇 가지 있다”며 “국민연금 기본적인 가야 될 방향이 노인적정소득 보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정책을 우선순위로 둬야할지 정확성이라던가 형평성 등 고려해야할 점이 많다”며 “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성별에 따른 문제도 나타났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을 받는데 있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차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예산수립부터 지급대상자 수를 67%대로 정하고 있고 실제 수급율은 66.5% 정도로 약 15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연금 대상자이나 수급 받지 못하는 노인은 해마다 20-30만명에 이르며 여성 노인의 경우는 더 심각했다.

70세 이상 독거노인 빈곤률 76% 중 여성의 비율이 81.3%로 원인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이었다. 고 의원은 “양육과 가사는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성 수급을 보면 평균 가입기간이 8년 1개월이나 남성 노인은 15년”이라며 “즉, 여성노인들 대부분은 10년이 안돼서 연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출산 크레딧 제도에서도 언뜻 보기에 대부분 여성이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혜택을 본 사람은 남성이 1619명, 여성은 27명으로 나타났다. 출산양육 시절이 아닌 국민연금 수급 시절에 크레딧을 적용해 대부분 여성들이 자격조건에 해당이 안돼 남편에게 크레딧을 양도하기 때문이다.

이에 고 의원은 “출산 크레딧 적용 대상을 주된 출산 양육 제공자로하고 합의가 안될 시 여성에게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양육 가사노동을 우리가 사회적 가치로 계산하는 것이 쉽진 않다”고 답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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