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정민혁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감리 지적사례 중 향후 반복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인 총 29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사례화해 발표했다.

사례 유형별로는 재고자산 3건, 유가증권 4건, 대손충당금 3건, 무형자산 4건, 기타자산·부채·자본 5건, 주석 미기재 2건, 매출 3건, 연결 1건, 유동성 분류 등 기타 4건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무선통신업에서 엔터테인먼트업으로 업종 전환한 상장사가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한 사례, 연구개발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사례,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했음에도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등의 내용이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감원은 감리 결과 이후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을 주기적으로 안내해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며 외부감사인도 중요한 신규 거래 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DB화된 사례는 2018~2019년 감리 지적사례 중 향후 반복 발생 가능성이 큰 29건으로 기업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감사절차 미흡 사항, 시사점 등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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