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정부가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고강도 투기 억제 정책을 내놨다.

전매제한이란 투기 우려 등을 감안해 규정된 기간 동안 매매·증여 및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전역에 전매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까지 입법·완료해 시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 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으나, 이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까지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동안은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 사례가 많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2017년~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해 과열된 경쟁을 줄이고,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같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8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다만 여전히 아파트 수요가 가득한 상황에서 공급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해당 정책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정책으로 투기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이미 높게 책정된 분양가와 대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문제인 공급 부족에 대한 해결책 부터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기 등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됐다. 제도 시행 이전 건설사가 규제를 피해 밀어내기 공급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도 시행 시기를 앞당겨 투기 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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