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정민혁 인턴기자]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내린 결정인 20% 일괄배상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며 전액배상명령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6일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전날 금감원의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동성명을 내고 100% 배상명령을 촉구했다.

분조위는 20%를 기본으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 등 개별 투자자 특성에 따라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으나 금융정의연대 측은 극소수 사례만 가지고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유형을 나눴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자가 많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분조위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금감원 내 설치된 소비자보호기구로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역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위의 주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감원은 법적으로 일괄배상명령을 하거나 사기라고 볼 권한이 없으며 전날 분조위 결정은 금감원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의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최고 배상비율인 80%를 인정받은 투자자의 경우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으로 간다고 해서 더 높은 비율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책위가 주장하는 일괄배상이 이뤄지려면 소송을 하더라도 집단소송 방식을 택해야 하고 집단소송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당사자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대신 이 사건이 집단소송 대상인지 법원의 허가가 먼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기준 가입자 3600명의 평균 손실률은 52.7%로 최대 손실률은 98.1%를 기록했다. 또한 현재 중도 환매,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금은 2080억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투자금은 58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뉴시스]

스페셜경제 / 정민혁 기자 jmh899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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