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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상반기엔 영세가맹업자가 카드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주말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실손의료보험에도 차등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돼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기대 심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내놨다. 당국은 먼저 영세가맹점 사업자에 한해 주말 대출을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주말과 공휴일에 카드결제대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부 영세가맹점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도는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 신용가맹점을 대항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에 대한 해소를 기대한다는 게 당국 측 입장이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는 소비자가 여러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카드사별로만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괄 이체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갈수록 치솟는 손해율로 보험사들의 골칫거리였던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도 개선된다. 당국은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거두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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