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국회는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는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등 재난관리체계 강화 법안 △ ‘부동산 4법’ 등 부동산 대책 관련법안 △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출범 관련 후속법안 △ ‘故 최숙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부동산 4법'
부동산 4법인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3주택자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구간별로 1.2%부터 6.0%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했다. 또한, 법인에 대한 단일 종부세율을 신설해 2주택 이하 법인엔 3.0%의 세율을,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 법인에 대해선 6.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법인이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인 자는 30%p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도록 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주택 수 기준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도 포함시켰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행 최고 4%를 적용했던 취득세율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8%, 법인이거나 3주택일 경우 12%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까지는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고 3주택의 경우 8%, 4주택의 경우 12%로 인상하되 조정대상지역보다는 취득세율을 낮춰 적용했다.

아울러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 판단 시 개정안 시행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출범 관련 후속법안 처리
뜨거운 감자였던 공수처 관련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도 통과했다. 


‘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망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역시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폭력·성폭력 등 스포츠계 위법·비리를 알게 됐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등을 규정했다.

신고가 없더라도 인권침해 등이 의심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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