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권준호 인턴기자]한국수출입은행(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이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갑질과 관련, “개선사항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기재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열린 기재위의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5년 동안 신고 받은 하도급갑질 건수는 총 62건이다.

그 중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에 하도급 위반사항으로 벌점을 부과한 것은 총 4건이고, 1건은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6년 12월 20일 ‘대금 지급보증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반으로 벌점 0.5점, 2018년 3월 13일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위반으로 벌점 0.25점, 2019년 2월 28일 ‘서면 미발급, 부당 하도급대금, 부당특약’에 대한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받았다.

연말에는 ‘서면 지연발급, 부당하도급대금, 부당위탁취소· 변경’에 대한 위반으로 전원회의를 통해 부과 받을 벌점이 주어질 예정이다. 문제는 현행 하도급법상 벌점 누계가 5점이 넘은 기업은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되고,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 요청을 받게 되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벌점이 10.75점이라는 데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여신을 지원해주는 회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이를 방관했다”며 “천문학적인 여신지원을 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이미 벌점 10점을 넘었는데, 하도급갑질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국수출입은행이 핵심과제로 내놓고 있는 것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적극적 이행인데, 수은으로부터 여신지원을 받고 있는 조선 3사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회적 책임 이행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며 “수은에 2가지 대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2가지 대안은 ▲신용회복요청과 ▲수은의 공공기관 공정 문화 확산 정책 참여였다.

박 의원은 “수은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4항 4호 또는 7조에 의하면, 영업 등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 생기거나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을 때는 신용의 회복 요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은은 신용등급평가기준, 중소중견기업지원세칙, 금리 및 수수료 세칙 등을 개정하고, 한도거래약정서에 하도급법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통해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정책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은 측은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수은은 기업관행에서 벌어지는 하도급 갑질 관련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공정위에서 지적된 것이 현재 법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 추가적인 제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8월 30일에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관리 위원회에서 수은이 요구를 해 하도급문제에 관한 안건을 논의한 바 있고, 추가적으로 오늘 국감에서 나온 사안들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측도 “판결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전에 하도급 갑질 문제와 관련,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내부 회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개선을 마쳤다”며 “올해 말, 전원회의를 통해 판결이 나오면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스페셜경제 / 권준호 기자 kjh01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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