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글로벌 소송전으로 번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갈등이 독일의 자동차그룹 폭스바겐의 배터리 수주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LG화학이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낸 소송장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미국 전기차 사업 (수주전에서) SK이노베이션의 승리가 LG화학의 사업을 제약하고 있다”면서 “(영업비밀 침해로) 수입억달러 규모의 폭스바겐 공급계약을 비롯한 잠재적인 고객을 잃게됐다”고 밝혔다.

또한 LG화학은 소송장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인한 손실이 약 1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전지사업 법인 ‘SK배터리 아메리카’가 있는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LG화학이 소장에서 언급한 ‘수십억달러 규모의 계약’은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이 폭스바겐에서 수주한 북미용 전기차 배터리 물량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에서 선 수주 받은 배터리를 생산할 미국 조지아 공장도 착공에 들어갔다. 조지아주 공장은 1‧2단계 개발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연 20GWh 규모의 파우치형 배터리를 생산한다.

이와 관련해서 LG화학 측은 소장을 통해서 ‘기술 탈취’가 없었다면 SK이노베이션이 폭스바겐 배터리를 수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LG화학의 주장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폭스바겐 수주전에 참여할 수준이 아니었으나, LG화학에서 인력을 빼간 뒤 같은해 11월 폭스바겐 ‘전략적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또한 SK이노베이션 측으로 이직한 직원들이 폭스바겐 관련 제품과 기술을 다루는 일을 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SK이노베이션 측은 “경쟁관계 있는 기업이 제기한 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일체 근거가 없고 법적인 대응을 통해 밝힐 것”이라면서 “경쟁사의 건전한 영업방해 이슈 제기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응대했다.

특히 LG화학이 주장하고 있는 ‘경력직원들 이직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로 수주에 성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수주한 SK이노베이션은 물론이고 기술과 공급역량을 보고 선택한 고객사와 자발적으로 지기해와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모두 비난한 것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이베이션을 상대로 LG화학이 제기한 소송은 최종 결론이 내려질때까지는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달 중으로 조사개시 결정이 나면 내년 상반기 예비 판결, 하반기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폭스바겐은 오는 2025년까지 1500만대 전기차 생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공급계약 규모가 400억에서 500억달러(약 47조~59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고객사 중 하나로 꼽힌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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