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3일 문희상 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건이 90일 간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채움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로 넘어왔다. 그러나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정국이 시계 제로의 대혼란에 빠지면서 상정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9.12.03.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가 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단일안을 마련하고 막판 조율 중에 있다.

현재 공수처법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 두 개가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다.

백 의원 안이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를 반영해 △공수처장 임명시 국회 동의 필요 △공소 제기 시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결 필요 등의 ‘조건’을 추가한 것이 권 의원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이다.

이날 여야가 마련한 단일안에는 백 의원의 안을 기본으로 권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를 설치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다만 기소심의위의 권한은 ‘기소 심의·의결 기구’에서 ‘기소를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축소됐다.

기소심의위가 수사 내용과 증거, 피의자와 변호인 주장 등을 검토해 공소 제기 여부를 의결하면 공수처 검사는 이에 따라야 했지만(권 의원 안), 단일안에 따르면 기소심의위는 공수처장에 공소 제기에 대한 의견만 전달하게 된다.

즉 공수처 검사는 기소심의위 의견을 참고해 기소하지만, 심의위의 결정사항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민주당은 협의 과정에서 심의위 설치를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기소 여부까지 심의위가 결정하면 배심제도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공소제기 여부의 최종 결정은 공수처 검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백 의원 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 중 한 명을 지목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행정 각부 장관들처럼 국회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차장의 경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수처 검사 또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이번에 마련된 단일안은 초안인 만큼 여야는 4+1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 공수처 차장 및 검사 임명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기소심의위 구성방식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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