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자신을 포함한 최임위 공익위원들의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3월 초 사퇴 의사를 밝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공식·비공식적으로 사퇴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공익위원직에서도 물러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위원장직을 그만두고 새롭게 간판을 다는 것이 올해 최임위 운영에 좋겠다는 결심을 했다”고도 전했다. 다만 공익위원 9명 중 정부 지명의 당연직 1명은 사퇴명단에서 제외된다.

이날 류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입장을 밝힌 점을 거론, “동의하든 안하든 그런 식의 정부입장을 갖고 진행한다면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안)은 현재의 고용 및 경제 상황을 반영해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로 이원화 해 객관성·합리성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이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조사·분석해 다음연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범위(최저임금안 심의구간)를 설정하고, ‘결정위원회’는 해당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적용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다.

이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의 합의 표결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현재의 방식과는 다소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갈등이 고착화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 최저임금 심의과정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류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지난 3월 이미 일괄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그간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이들을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은 “새로 위촉될 분들은 제로베이스에서 활동하게 된다. 우리가 나가야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며 “5월 전원회의를 여는데 문제없을 것이라 판단해 처음 (사퇴)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의 사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최임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을 선임해야 한다. 류 위원장은 새로운 최임위가 구성될 때까지 활동하다 자리를 내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다 최저임금 결정시한까지 90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새로 구성돼 제로베이스부터 시작할 최임위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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