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권준호 인턴기자]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이 하도급법 위반 및 하도급업체 기술탈취 관련 의혹으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8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한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신청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했다.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탈취해 납품단가를 낮췄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이다.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의혹은 지난 2015년에 불거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6~8월에 A사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 327개를 납품받았다.

이후 2014년 10~12월에 다수의 실린더헤드에 하자가 생기자 현대중공업은 이를 A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대체품을 무상으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사가 약속한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었다.

그러자 현대중공업 측은 하자원인을 밝힌 뒤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A사로부터 지난 2015년 1~2월에 실린더헤드 108개를 추가로 납품받았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지난 8월 26일, 공정위로부터 미지급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다.

2번째 의혹은 지난 2016년 불거진 ‘삼영기계 피스톤 기술 탈취 의혹’이다.

한 삼영기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16년도에 피스톤을 남품하고 있던 현대중공업 측에서 이원화에 따른 단가 인하를 요구해왔다”며 “국내에서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삼영기계 뿐이어서 당시에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이 이원화를 바탕으로 2016년 초 피스톤 단가 인하를 요구해 저희 회사 측은 첫 3개월은 기존 금액의 11%를 낮춰 납품했고, 다음달에는 3%를 추가 인하한 금액으로 납품했다”며 “그 다음달에는 현대중공업 측에서 아예 저희 회사에 발주를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현대중공업 측에서 유출한 자료와 관련 ▲해당 자료에 삼영기계의 중요 기술이 포함돼 있고 ▲하자 발생 제품이 아니었음에도 현대중공업의 기술자료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며 ▲이 또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등의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 2가지 의혹에 대해 한영석 사장 측은 국감에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중공업 측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영석 사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할 것이고, 삼영기계와의 문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은 하기 어렵다”며 “삼영기계 측에서 주장한 것과 현대중공업 측에서 주장한 내용에 이견이 있어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권준호 기자 kjh01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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