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올해 재개발 최대어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림산업이 조합에 제시한 ‘트위스트 타워’ 설계안을 두고 잡음이 들끓고 있다.

대림산업은 꽈배기 모양의 트위스트 아파트로 승부를 걸었고 이에 대해 설계기준 위반이라는 의혹이라는 일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 조합은 트위스트 타워 설계에 대해 과장 홍보로 결론 내리며 대림산업에 경고장을 보내 다시 한번 논란이 불거 졌다. 이에 조합이 편파적으로 건설사에 조치를 내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대림산업의 ‘트위스트 아파트’ 대안설계안이 원안 설계안을 벗어난 중대한 변경에 해당된다는 논란에 일었으나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트위스트 타워는 층마다 일정한 각도를 적용해 한쪽 방향으로 틀어가며 짓는 이른바 꽈배기 건축기법이다.

일었던 논란은 크게 ▲주거 전용면적이 원안설계를 위반 했는지 여부 ▲건물을 뒤틀다 보니 미흡한 동간거리 확보 등이다.

이에 한남3구역 일부 조합원은 지난달 용산구청에 전용면적 변경이 대안설계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바 있다, 용산구청은 지난 2일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동간거리 미확보 지적과 관련해서도 대림산업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동간거리가 바뀌는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림산업은 이에대해 국토부 고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에서 구조시스템 형식의 다양성을 고려한 결과 법규를 준수했다는 질의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설계안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인됐지만 잡음은 여전히 일고 있다. 최근 재개발 조합이 트위스트 타워 설계 제안에 대해 과장 홍보로 결론 내리고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조합은 대림산업 제안서에 사용된 트위스트 타워 이미지가 조합에 제출한 대안설계 도면 보다 과도하게 회전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조합에서 홍보를 강력히 막아서 제안서 말고는 사측이 더 홍보를 한 적이 없으며, 트위스트 공법에 대한 문제는 이미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인됐는데 지속적으로 잡음이 나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이 편파적 조치를 취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현대건설은 언론 등에 설명 차원으로 자사의 입찰제안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뒤 조합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문제는 조치를 내리는 데 쇼요된 기간의 차이다. 현대건설의 경우 경고 조치 결정까지 이사회 개최 등 열흘 정도가 소요된 반면 대림산업은 사흘 만에 경고가 내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제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라며 “시공사 선정 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한남3구역 조합은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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