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스페셜경제=이정화 기자]"카드 포인트를 상속받을 수 있는 지도 몰랐네", "슬프기도 하고 현명한 제도네", "상속세 차감하고 물려주나?", "포인트가 재산으로 들어가는구나", "지인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카드사에서 포인트 300만원 받았다더라", "재산이 더 많으면 받는 게 이득이고 빚이 더 많으면 안받는 게 이득일 듯" 


카드 포인트 상속에 대한 안내가 제도화되면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내년부터 각 카드사는 고객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잔여 포인트를 안내하게 된다. 현금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카드론 대출계약 철회권 안내도 강제화되는 등 달라진 신용카드 표준약관이 내년부터 시행돼 소비자 권익이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18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비자 권익 제고와 건전한 거래 확립을 위해 카드업계와 함께 불합리한 약관 내용을 발굴하고 건의사항을 반영해 내놓은 개선책이란 설명이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회원의 사망 사실을 알게되면 보유포인트와 상속방법 등을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소비자들은 그간 포인트를 상속받을 수 있음에도 해당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신용카드 약관 상 회원 사망시 잔여포인트를 안내하는 제도가 구비돼 있지 않아서다.

금융당국은 정보 제공 미흡으로 빚어진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포인트 적립방식과 상속절차를 홈페이지 등에 안내할 방침이다. 카드사가 부담하는 포인트는 결제금액대로 반올림 또는 절상되도록 개선했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포인트(제휴포인트)는 제휴사와의 계약 문제 등으로 제외된다.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 관계자는 "카드사가 사망한 기존 회원의 카드 관련 채무 등을 조회할 때 상속자에게 포인트 상속 제도를 안내해야 하지만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고객이 직접 물어보지 않는 한 인지하기 어려운 제도라 상속받지 못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컸다"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피상속인들이 관련 절차를 통해 잔여 포인트를 상속 받는 경우가 적진 않았다"며 "남겨진 가족 구성원이 영업점에 방문해 사망자의 카드 해지를 신청하면 상속포인트에 대해 안내해주는 등 상속 절차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자 발생시 가족들이 금감원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은 은행, 카드사 등 전 금융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카드사는 사망자에대한 카드 소지 여부나 잔여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구조다"며 "해당 개정안은 기존에 이행하던 제도를 약관 내 명확한 정립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상속 포인트 뿐만 아니라 '대출계약 철회권' 활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소비자가 금융사로부터 대출 받은 이후부터 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대출 계약을 취소하고, 대출 정보까지 삭제해주는 제도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카드론 대출 고객에게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카드론 대출후 14일 이내 중도상환하는 고객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카드사들의 의사 확인 절차가 없어 중도상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카드론은 철회로 처리시 대출기록이 삭제되지만, 중도상환으로 처리되면 대출기록 미삭제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철회의사가 불명확한 채무자들이 카드사로부터 대출계약 철회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받고 스스로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 외에도 ▲본인회원의 연체채무를 가족회원에게 추심할 수 없도록 명시 ▲가족카드 발급시 이용 조건 등 상품 안내 강화 ▲모바일 메시지(카카오톡 등)에서도 카드이용 관련 사항 통지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경우 카드사가 사전 통지 ▲현금서비스는 카드발급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개정안은 개인 회원에 대한 통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021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며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건전한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개정안인 만큼 불리했던 기존 약관이 개선돼 카드소비자들의 권익이 더욱 제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 / 이정화 기자 joyfully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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