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비용 47% 납품업체에 전가
공정위, 2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

▲롯데마트 전경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롯데마트가 ‘1+1 행사등을 하면서 관련 판촉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2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715일부터 이듬해 314일까지 43개 납품업체와 쿠폰 할인, 1+1 행사 등 총 75건의 판촉 행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판촉비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22000만원(총행사비의 47%가량)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다. 해당법에 따르면, 판촉행사를 열기 전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서면약정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촉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면서도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 참여 강요, 서면작성 의무 위반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지는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