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전공의들이 음주를 한 상태로 진료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병원 측이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섰다.

24일 한양대병원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전공의들이 응급실에서 음주를 하고 원아에게 인슐린이 과다 투여됐다는 등의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A씨가 2017년과 2018년 당직 근무 중 상습적으로 음주를 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미숙아에게 100배에 달하는 인슐린을 과다 투여했다는 내용을 22일 보도했다.

치료 이후, 뇌출혈 증세가 2기에서 4기로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고, 인슐린 과다 투여는 음주진료에 의한 실수로 빚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처방기록을 확인한바 인슐린 치료는 4기 뇌출혈이 동반된 고칼륨혈증을 치료하기 위해 시작됐고 16.7배 과량으로 처방됐다”며 “6시간 인슐린 치료 계획을 했으나 실제로는 3시간가량 투여됐고 결국 총량은 100배가 아닌 8.35배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슐린이 투여된 날은 당직이 아닌 기본 근무 시간이라 음주를 할 수 없는 시간”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해당 환아의 몸무게에 관해 오인했다는 내용은 해당 전공의가 아닌 제보자가 보낸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또 "뇌초음파 검사상 뇌출혈 4기는 인슐린 투여 2일 전인 2월17일 검사에서 나타났다. 뇌보호약제 투여를 위해 보호자에 대한 설명은 2월18일 전화로 이뤄졌다"며 “인슐린 치료 이후 뇌출혈 4기가 생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양대병원 측은 <스페셜경제>의 통화에서 “이 모든 사실 관계는 오는 26일에 열리는 교육수련위원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전공의에게 문제되는 사실이 있을 경우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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