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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내년 6월부터는 월세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통해 신한카드의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부동산 임대인 개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일정한 결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신용카드로 월세 결제가 가능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월세 카드결제 서비스 시행 시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득 공제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체나 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월세를 수취할 수 있게 돼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를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 측은 “임차인은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로 월세를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고 소득공제 신고 등에서도 편의성이 높아진다"며 “납부 활성화시 개인간 임대거래 내역의 투명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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