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국내 5대 생명보험사와 5대 손해보험사 등 10개 보험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부지급 비율이 보험사에 따라 최대 7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스페셜경제=이정화 기자]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비율이 80%에 육박했다고 알려지면서 소비자·국회 등 업계 밖에서 제도의 투명성과 보험사의 악용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팽배하다. 보험금 지급 판단이 어려울 때 객관성을 확보해준다는 취지와 달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보험사들은 실질적으로 자문을 거치는 경우는 극소수라며 보험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기반으로 한 과장되고 왜곡된 지적이라는 입장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국내 5대 생명보험사와 5대 손해보험사 등 10개 보험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부지급 비율이 보험사에 따라 최대 7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어려울 때 위탁 관계를 맺은 자문의를 통해 소견을 받는 것을 말한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보험사들이 의료자문제도를 과도하게 이용하고, 위탁 관계인 자문의를 통하는 만큼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거부하거나 삭감할 명분으로 진료기록을 자문의에게 불법 제공하고, 자문의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사 의도에 맞춰 소견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의료자문 제도의 취지는 보험계약자가 청구한 보험금이 약관상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문의의 도움을 받는 제도지만 보험사들은 폭넓게 의료자문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인 반증자료 없이 보험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및 삭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험사들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전체 보험금 지급 건에서 의료자문을 거친 지급 비율은 국내 생보사와 손보사 각각 1%도 안될 만큼 극소수라며 입 모아 말했다. 보험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통계 왜곡과 과장을 일으켰다는 설명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2020년 상반기 의료자문 현황 공시 기준으로 봤을때, 전체 16개 손보사가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의료자문 실시한 건수는 평균 약 0.087% 로 극소수다"라며 "보험사에게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다. 보험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토대로 악용이라는 섣부른 해석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자문 이슈는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 소비자들에게 제도 이용 현황을 공개하기 위해 작년부터 의료자문 관련 공시를 실시해온 만큼, 차근차근 소비자들에게 의료자문 자체에 대한 투명성과 이미지를 설득 및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악용하는 보험사가 일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이는 금감원 등 금융당국과 논의를 통해 관련 규정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지속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사 올 상반기 의료자문 비율(표=손해보험협회)


보험 협회 공시에 따르면 생보사의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이 손보사에 비해 비교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생보사는 실손 개념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손보사와 달리 복잡성과 장기성을 띤 상품이 많아 정밀한 판단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생보 업계 관계자는 "보험 상품 성격에 따라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언론에 배포된 자료 처럼 일부 지급률까지 부지급률로 묶어서 통계를 해석하는 건 업계 안팎의 오해와 과장된 판단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생보사 올 상반기 의료자문 실시 비율은 0.2%도 안된다. 천 건 가운데 한 두건 실시 하는 수준이다. 제도 이용 비율이 극소수인 상황에서 부지급 비율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전체 통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덜 주겠다는 마음을 품었다면 의료자문기구를 활발히 이용해 보다 많은 건들을 의뢰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각 보험사와 위탁 관계를 맺고 있는 자문 기관이 어떠한 지표와 항목으로 지급 여부를 평가 하는 지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 자체의 개선은 필요하다. 소비사, 보험사, 금융당국, 의료자문기관 간의 오해가 양성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안의 발의도 요구된다. 규정이나 약관 등 의료자문 제도를 기반으로 한 관련 개선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고 전했다.

▲생명보험사 올 상반기 의료자문 비율(표=생명보험협회)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 / 이정화 기자 joyfully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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